시험공고
기능사/산업기사/기사
[자격증소식] 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 안내
2017.01.24
안녕하세요.
자단기입니다 :D
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에서 공지한 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아래 -
○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년까지이며
○ 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7년도 실기시험 접수 및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※ 근거 :「민법제161조(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)」, 면제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법 조항을 준용하여 해당 회별 면제기간 연장
※ 기능사 등급의 경우 2017년도 시행회차와 2015년도에 시행되었던 회차가 서로 다르므로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 공지사항 바로가기
감사합니다.
자단기 드림
자단기입니다 :D
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에서 공지한 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- 아래 -
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 안내
■ 필기시험 면제기간 알림○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년까지이며
○ 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7년도 실기시험 접수 및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등급 | 2015년 회별 | 필기시험 면제기간 (실기시험 접수 가능기간) |
비고 |
기사 (산업기사) |
제1회 | 2015.03.20.~2017.03.23 | 민법제161조에 근거 연장 |
제2회 | 2015.06.12.~2017.06.11 | ||
제3회 | 2015.08.28.~2017.08.27 | ||
제4회 | 2015.10.08.~2017.10.07 | ||
기능사 | 제1회 | 2015.02.06.~2017.02.09 | 민법제161조에 근거 연장 |
제2회 | 2015.04.17.~2017.04.20 | 민법제161조에 근거 연장 | |
제4회 | 2015.07.31.~2017.07.30 | ||
제5회 | 2015.10.23.~2017.10.26 | 민법제161조에 근거 연장 |
※ 근거 :「민법제161조(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)」, 면제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법 조항을 준용하여 해당 회별 면제기간 연장
※ 기능사 등급의 경우 2017년도 시행회차와 2015년도에 시행되었던 회차가 서로 다르므로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 공지사항 바로가기
감사합니다.
자단기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