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공고
기능사/산업기사/기사
[공지] 2025년 정기 기사 제3회 필기시험 응시자격 불합격자 공고
2025.10.22
출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
한국산업인력공단은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에 따라
2025년도 정기 기사 제3회 필기시험 응시자격 불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📅 공고일자
2025년 10월 22일
🔎 응시자격 불합격자 확인 방법
-
확인 경로: Q-net 홈페이지 → 합격자/답안발표 메뉴
-
게재 기간: 2025. 10. 22.(수) 09:00부터 10일간 확인 가능
⚖️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사항
-
행정심판 청구 안내
-
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,
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
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-
청구는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,
재결서에 불복 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
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-
단, 행정심판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.
-
-
국선대리인 제도 안내
-
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은
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-
신청 방법:
-
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신청서 제출
-
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(www.simpan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
-
-
📢 문의: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(1644-8000)
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는
자단기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