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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,조회수,작성자,작성일
제목
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 안내
작성자
<***>
작성일
2017. 01. 24
조회수
1,474
안녕하세요.
자단기입니다 :D
 
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에서 공지한 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 
- 아래 -
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 안내
■ 필기시험 면제기간 알림
○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년까지이며
○ 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7년도 실기시험 접수 및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 
등급 2015년 회별 필기시험 면제기간
(실기시험 접수 가능기간)
비고
기사
(산업기사)
제1회 2015.03.20.~2017.03.23 민법제161조에 근거 연장
제2회 2015.06.12.~2017.06.11  
제3회 2015.08.28.~2017.08.27  
제4회 2015.10.08.~2017.10.07  
기능사 제1회 2015.02.06.~2017.02.09 민법제161조에 근거 연장
제2회 2015.04.17.~2017.04.20 민법제161조에 근거 연장
제4회 2015.07.31.~2017.07.30  
제5회 2015.10.23.~2017.10.26 민법제161조에 근거 연장

※ 근거 :「민법제161조(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)」, 면제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법 조항을 준용하여 해당 회별 면제기간 연장
※ 기능사 등급의 경우 2017년도 시행회차와 2015년도에 시행되었던 회차가 서로 다르므로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 
*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 
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 공지사항 바로가기
 
감사합니다.
자단기 드림smile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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