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
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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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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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
2017. 01. 24 |
조회수 |
1,2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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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자단기입니다 :D 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에서 공지한 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- 아래 - 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 안내
■ 필기시험 면제기간 알림○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년까지이며 ○ 2015년도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7년도 실기시험 접수 및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※ 근거 :「민법제161조(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)」, 면제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법 조항을 준용하여 해당 회별 면제기간 연장 ※ 기능사 등급의 경우 2017년도 시행회차와 2015년도에 시행되었던 회차가 서로 다르므로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한국산업인력공단(Q-net) 공지사항 바로가기 감사합니다. 자단기 드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