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
[시험접수 안내] 국가기술자격 인정 신분증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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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작성일 |
2018. 11. 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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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
자격증 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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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자단기 입니다:D 국가기술자격 인정 신분증이 변경·공지 되어 안내드립니다:) <인정 신분증 미지참시 '19년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> ※ 인정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. 1. 규정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② 운전면허증(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③ 여권(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) ④ 공무원증(장교, 부사관, 군무원신분증 포함) ⑤ 장애인복지카드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(외국인에 한함) 2. 대체 신분증(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, 제약이 있는 사람에 한함) <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> ① 학생증(사진, 생년월일, 성명, 학교장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) ② 재학증명서(NEIS에서 발행(사진포함)하고 발급기관 확인·직인이 날인된 것) ③ 신분확인증명서('별지서식'에 따라 학교장 확인·직인이 날인된 것) 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 ⑤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 <미취학아동 등>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'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' (임시신분증 발급은,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에 문의) 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 <사병 등 군인> ① 신분확인증명서('별지서식' 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·날인한 것) * 규정 신분증 및 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, 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, 인정됩니다. (사진 또는 외지<코팅지>와 내지가 탈착, 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과 훼손으로 사진,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) ※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, 시험이 정지(퇴실) 및 무효 처리 되오니, 자단기 회원분들은 시험 전에 꼭 규정된 신분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!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