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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조회수,작성자,작성일
제목
[시험접수 안내] 국가기술자격 인정 신분증 변경 안내
작성자
자단기
작성일
2018. 11. 19
분류
자격증 소식
안녕하세요,
자단기 입니다:D

국가기술자격 인정 신분증이 변경·공지 되어 안내드립니다:)  <인정 신분증 미지참시 '19년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>

※ 인정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규정 신분증
 
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
  ② 운전면허증(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  ③ 여권(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)
  ④ 공무원증(장교, 부사관, 군무원신분증 포함)
  ⑤ 장애인복지카드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
  ⑥ 국가유공자증
  ⑦ 외국인등록증(외국인에 한함)

2. 대체 신분증(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, 제약이 있는 사람에 한함)
 <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>
 
① 학생증(사진, 생년월일, 성명, 학교장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)
  ② 재학증명서(NEIS에서 발행(사진포함)하고 발급기관 확인·직인이 날인된 것)
  ③ 신분확인증명서('별지서식'에 따라 학교장 확인·직인이 날인된 것)
  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
  ⑤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<미취학아동 등>
 
①​​​​​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'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' (임시신분증 발급은,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에 문의)
  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
<사병 등 군인>
  ①​ 신분확인증명서('별지서식' 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·날인한 것)

* 규정 신분증 및 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, 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, 인정됩니다.
(사진 또는 외지<코팅지>와 내지가 탈착, 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과 훼손으로 사진,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)

※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, 시험이 정지(퇴실) 및 무효 처리 되오니, 자단기 회원분들은 시험 전에 꼭 규정된 신분증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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